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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가축 불법 매립 일선 시·군은 뒷짐만

전북 닭 사육농가 8곳 1만4000여 마리 피해 / 대부분 축사 부근 묻는데 관리·감독은 허술

전북지역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닭이 집단 폐사한 가운데, 도내 일부 축산농가가 가축 사체를 농가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일선 시·군은 이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의 닭 사육 농가 8곳에서 모두 1만4000여 마리의 닭이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이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을 전북도가 다시 취합한 수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시·군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배제됐다.

 

그러나 피해농가 대부분이 가축 사체를 축사 주변에 매립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지역의 한 양계 농가는 지난달 중순께 폭염으로 폐사한 닭 수천마리를 양계장 인근에 파묻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었다. 인근의 또 다른 양계농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 농가는 수 일 간격으로 수백 마리씩 죽은 닭 총 2000여 마리를 축사 근처에 매립했다.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비를 들여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아 사체를 묻었다”면서 “자치단체로부터 사체 처리 비용을 지원받거나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가축의 사체처리가 이뤄지면서 침출수로 인한 토지·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축 폐사가 발생했던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립지 검토 등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체는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체가 어디에 얼마만큼 묻혔는지는 업체 측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사가 발생한 농가가 어떤 업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전염병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또 같은 법 8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매립·소각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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