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가 가입이 유예됐던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9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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