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원의 운영 행태를 관리하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특정 학교의 합격을 홍보하는 학원의 현수막이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10조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자료조사 등 자율관리활동 △자율관리활동 중 알게 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감독 요청 △정책 홍보 등과 함께 ‘수강 학생의 성명, 상급 학교 진학정보 등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게시·배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자제하는 활동’을 주요 활동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율규제’의 성격에 가깝지만, 제3항에 연간 활동계획 수립 시 감독청과 협의해야 하며 계획 및 활동 결과를 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어 교육청의 입장이 배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내외 학생간 폭력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와 대책 등을 명시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기한을 5년 연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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