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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환자 훈련 프로그램 노인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와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연 전정희 의원실(익산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재가복지시설인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등에는 사회복지사나 방문요양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나 커리큘럼이 없어 소수의 치매노인을 위해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범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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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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