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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직성 근무 폐지 문제' 칼 뽑아

전북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속보=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 폐지 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3일자 4면 보도)

 

교육부가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에 “일직성 근무 폐지는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일직성 근무 폐지는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라면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인사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향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명령이다. 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지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 때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강원 등 타 시·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는 벌써 2년 전에 단협을 통해서 폐지했고 이것이 정착된 상태”라면서 “단협 문제 이전에 일직성 근무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별다른 이행명령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도 “전교조와의 2012년 단체협약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학교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최근 교육부로부터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강원도는 학교장의 일부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보냈고, 광주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이던 2012년에 맺은 단협에 따른 것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직무이행명령의 이행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양자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기한 이후의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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