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원유철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법 따라 표결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