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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표준안' 성차별 요소 논란속 집필 교수, 전북 교사대상 연수 진행

속보=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사)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의전화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의견서를 낸 가운데,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수가 교육부의 안을 토대로 진행됐다.(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 보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줘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고학년 대상 표준안 8차시에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돼 있는 부분이나, 중·고교생 대상 표준안에서 사실상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거나 ‘거절’을 성폭력 예방법으로 제시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성소수자 배제 문제 등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12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는 교육부의 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일에는 성교육 표준안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규은 동서울대 교수가 강의에 나섰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성교육 담당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12일 연수에서 이 교수는 표준안에 대한 지적들을 의식한 듯 이날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이라도 가르치자는 취지다”면서 “표준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안’이지, 이대로만 가르쳐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표준안을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면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문의했을 때 ‘(표준안에 대해)이해를 잘 못 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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