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정부, 누리예산 의무지출경비화

속보=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정산 규정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강행키로 했다. (11일자 2면 보도)

 

이 같은 내용은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자유학기제·공교육 정상화·교육재정개혁·일 학습 병행제·선취업 추진학·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의 차원이다.

 

문제가 된 것은 ‘지방교육재정 개혁’ 부분이다. 교육부는 회의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 등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교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언급된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부분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부분은 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