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단체, 장거리 이동권 보장 투쟁 계획 / 도 "공감하지만 지방재정 어려워 정부 지원 필요"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 씨 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리프트) 등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장애인들이 고향에 가려 해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내 장애인단체는 다음달 말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이동권 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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