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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북교육청, 1명 정직·3명 감봉·2명 불문경고 징계 결정 / '4대악 근절회의'서 최고 파면 등 개정 앞둬 적정성 논란

속보=지난 2013년 발생한 도내 한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 축소·은폐 관련자 6명의 징계 수위가 정직 1명·감봉 3명·불문경고 2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자 4면 보도)

 

지난 1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4명·경징계 2명으로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이므로, 중징계 의결 요구 4명 중 실제 중징계를 받은 것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

 

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성폭력 등 사안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은 아니고,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와서 참작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7일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교원에게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 방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적정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교장을 포함한 8명이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한 교사는 가해 여학생이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별도의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사건만 보고했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묻혔다.

 

이 과정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조치를 강구한 교사는 따돌림을 당했고, 특히 도교육청 1차 감사 결과 오히려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차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재감사가 이뤄져 현직에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으며, 이 6명과 함께 이미 퇴직한 교장과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한 교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감사 결과 및 징계 의결 상황에 대해서,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도교육청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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