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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뒤 교통사고 증가 우려

법무부 등 분석, 특별감면 후 음주운전 등 늘어 / 전북 광복절 2400여명 교육 받고 재취득 가능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전북지역 운전면허 취소자 2400여명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규모 특별감면 후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법무부가 지난해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 위반 특별감면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6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1995년 24만8000여건 비해 약 6.8% 증가한 수치다.

 

또 1998년 특별감면 이후 1999년에는 약 28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8년 24만여건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2008년과 2009년에도 연이어 특별감면이 이어지며 교통사고 건수가 1만6168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6878여건으로 2009년 23만1990여건에 비해 5000여건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2008년과 2009년 연이은 특별감면으로 이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게 원인이 됐다.

 

특히 이번 감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가 포함되면서 음주사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후 2003년 음주사고는 3만1200여건으로 2002년 2만4900여건에 비해 63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5년 사면 후 2006년 음주사고는 2만9900건으로 2005년 2만6400여건에 비해 3500건 정도 늘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준호 교통안전계장은 “특별사면을 통해 쉽게 면허를 재취득하게 되면 다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고 계장은 또 “특별사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감면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교육 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해 일주일에 2번 있던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별사면자들이 다시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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