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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앞으로는 감사 결과 원칙적으로 공개"

성폭력 은폐 징계 마쳐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마쳐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온 관행에 대해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월 31일자·8월 17일자·18일자 4면 보도)

 

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문제와 관련, 지난달 말에 감사를 완료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교육감 결재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2일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통보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물론, 본보를 포함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식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 중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도교육청이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애초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자였던 4명 중 3명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자 이에 관한 뒷말도 나도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은 과거에도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이후 해당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왔다.

 

이 같은 비공개 관행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측은 “교육청 조직은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어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재무감사와 같은 ‘조직에 대한 감사’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 비공개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도교육청은 앞으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9일 “중징계 이상의 징계가 이뤄지는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이와 관련, 공개 범위에 대해 감사원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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