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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로 변한 전주 중인동 농경지] "수년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발만 동동"

골재채취 후 장기간 복구 안돼 토지주 피해 / 업자는 수년전 잠적, 전북도는 뒤늦게 대책 추진

▲ 전주시 중인동 한 농경지. 골재채취로 인해 파헤쳐진 뒤 수년째 방치되면서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했다.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손만 놓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농경지. 한 때 도시 외곽의 비옥한 농지였던 곳이 폭 수백여m에 달하는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다. 가까운 곳에도 어지간한 저수지 크기의 웅덩이가 하나 더 있다.

 

십 수년 전 한 골재채취 업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빌려준 김모 씨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다.

 

김 씨는 “7~8년 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자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다”며 “파헤친 땅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은 탓에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시 중인동 일대 농지 66만㎡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A씨는 사금이 아닌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애초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팠다는 게 인근 토지주들의 설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런 불법채취 현장이 적발되자, 지난 1999년 당시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북도 및 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을 징계했다.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A씨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에는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파놓은 일부 땅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가 잇따르자,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뒤늦게 국비를 확보해 토지주들의 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19일 해당 농경지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담은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비 확보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중인동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해 5월 복구대책위원회를 설립, 자비를 들여 땅을 메우고 있다.

 

토지주 김 씨는 “채취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광업권 허가를 내준 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기에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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