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가 파면된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됐거나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강 의원이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2015년 1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그 금액은 2억 4972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급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지난 2005년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 1억 6180만원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들의 눈에는 공기업이 비리직원들을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퇴직금 지급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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