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생 가정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주 A중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내 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월 13·15일자 4면 보도)
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B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중 교장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취급 대책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등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는 최근 해당 사건의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등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
B 교사는 지난 3월 9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전체 학생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실시했다.
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자 이 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너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당시 학생들이 인권침해라며 항의를 했으나 이 교사는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 부분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학생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A중학교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여부를 공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어긋난다”면서 “또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8조 및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제38조 또한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연대는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 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을 향해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심의위의 ‘신분상 처분’권고를 받아들여 어느 수준의 처분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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