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개정안 27일 처리키로 / 전국 250개 시민단체 "최소 360석까지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이 지난 20일에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데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물밑 반발’에 부딪혀 획정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재 시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서 향후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확정 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돼 있다. 그러나 그 사이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000만 명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불ㄹ 제대로 견해하거나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는 최소 360명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선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존중하고, 약화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적 역풍을 우려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수 확대 제안이 향후 협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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