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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 과잉 표출한 교사 중징계 권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심의위 결정사례 발표 / '체벌' 사건 2건도 공개

▲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 가운데 학생체벌에 사용된 나무주걱 사진을 보이고 있다. 박형민기자

도내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 교사는 제자가 다니는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A중학교에 3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역사 교사 B씨는 첫 수업을 기도로 시작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뒤 보건실로 보내기도 했다.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A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

 

더 큰 ‘무리수’는 수업에서 드러났다.

 

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건너뛰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연환경 역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면서 “교사로서 본인의 소신에 따르면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담임 학급의 한 학생이 믿는 종교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며 2시간 가량 붙잡고 논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심의위는 B 교사가 수업 시작 전이나 학생을 보건실로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한 것, ‘이단’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B 교사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권고가,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가 결정됐다.

 

인권심의위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사건 중에는 체벌과 관계된 사건도 2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내 한 사립 고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길이 60㎝ 가량의 나무주걱, 대뿌리, 드럼채 등을 준비해 놓고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언·욕설도 동반됐다. 한 학생은 이 때문에 정신 질환을 앓다 전학을 갔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에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규정이 남아있는 것.

 

이 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가 결정됐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빗자루나 주먹을 이용해 학생의 허벅지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져 신분상 처분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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