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폐지안 상정 / 연구원 업무 대신할 임기제 공무원 4명 채용
편법 운영 논란을 빚어온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공식 폐지된다.
전주시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돼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남아있던 연구원(2명)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는 지난 2000년 관련 조례를 제정, 청사 내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치·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주시가 전북발전연구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등 모두 7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서만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명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정부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존 연구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를 대신할 임기제 공무원 4명(6급)을 다음달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요 정책연구 개발 및 지원, 정책 자문, 도시재생 분야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되면 시정발전연구소 재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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