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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소비자 혼란

이·미용실 최저가 표시 / 들어가보면 추가 요금 / 일부 음식점 게시 외면

▲ 옥외 가격표시제에 따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음식점 외부에 음식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부 업소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박형민 기자

“점포 앞에 게시된 요금을 보고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요금을 불러 당황했습니다.”

 

개강을 맞아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전북대 앞 미용실을 찾은 대학생 김모(22)씨는 예상치 못한 요금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용실 외부에 표시된 퍼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찾아갔는데 실제로 낸 요금은 더 많았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월 시행한 제도다.

 

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66㎡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시정명령(1차)과 영업정지(2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아예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일대 일부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한 미용실의 경우에는 퍼머 가격을 1만5000원으로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더해 3만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업소가 외부에 최저가격을 표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미용실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호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했다”며 “추가비용 부분을 포함, 가격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업소에서 표시한 가격과 실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며 “옥외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6곳, 올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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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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