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해당행위 혐의로 징계
조배숙 전 국회의원의 당직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과 대의원 자격을 1년 동안 잃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는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이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지원했다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동영 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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