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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감독중 답 알려준 사립중 교사 '감봉 1월' 경징계 처분 논란

징계위 구성원 놓고도 잡음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교사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처분 수위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사립 A중학교 교사 B씨는 1학년 기말고사 체육 과목 시험 감독을 하던 중 학생 2명에게 주관식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어 알려줬다. B씨는 다음날 3학년 기술·가정 과목 시험 감독 중에도 학생 한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답을 알려줬다.

 

답을 받아 쓴 학생 일부가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놓고, 또 일부 목격 학생이 B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학교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

 

B씨는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의해서 알려졌다.

 

통상 성적 관련 비위에는 중징계가 내려지는데, 이 교사가 경징계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험문제 및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에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된다. 주관식 답을 시험지에 적어서 알려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성적 관련 비위는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봐야 하겠지만,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 교장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과 B씨의 평소 근무 행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 수위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B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는 A중 교장·교감, 같은 재단 소속 C고교 교장·교감,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물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법률상 A중 소속 교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립학교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C고교 교장·교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법무팀 소속 김성호 변호사는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학교’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학교 내의 사안이면 해당 학교 교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성적 조작은 특별히 봐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개 중징계였다. 이 경우는 짜맞추기식 징계로 보인다”면서 “수위보다도,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므로 애초에 징계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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