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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공소시효 만료일 앞둬 촉각

경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농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일(9월 10일)이 며칠 남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씨(61)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의 불법선거 사실을 알고, 박씨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노모씨(58)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남원농협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노씨는 단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7일 대의원대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에 노씨는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의혹들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당선된 조합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임이사직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서를 확보한 경찰은 조합장 선거 당시 돈 봉투가 오갔는지 여부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상임이사 자리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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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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