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금융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금융기관 유치·지원하며, 금융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집적화의 핵심인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활동 △금융인력 양성 및 금융사업 발전 연구사업 △정주여건 조성사업 △금융기관 도내 이전 투자 지원 등을 전북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및 서울 사무소 설치 등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전북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집적지로 하루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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