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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문화원장 선출 논란 확산

현 원장, 회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 비대위 "적법 절차 거쳐 선임, 郡 입김" 주장

완주문화원이 신임 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현 원장과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측이 적법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완주문화원 비상대책위는 9일 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달 29일로 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임시 총회를 열고 새로 원장을 선임했다”면서 “8월 7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15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143명 가운데 40명이 출석하고 37명이 의결권을 위임해 진행된 만큼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현 원장이 이사회를 주관해 임시 총회를 공고해놓고 갑자기 원장 임기가 2018년까지 라고 주장하면서 총회소집을 연기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군청 비서실장과 과장이 선거에 개입해 원장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만류하고 현 원장의 재선을 돕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양측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선출문제로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행정에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현 임모 원장은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완주문화원 임시총회 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원장 지위 확인 및 신임원장 지위부존재)과 회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모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총회를 탈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한후 업무방해죄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었다.

 

임 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통해 회비 미납은 회원 자격 상실 사항이 아닌데도 308명에 달하는 회원들 가운데 165명에게는 임시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정족수 미달이며 임시 총회도 원천무효라고 제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완주문화원 원장 선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들고 “출마를 만류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행정에서 중재에 나설 입장이 아니다”고 못박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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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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