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67%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애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에 그친다.
수급률이 작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당시 64.0%였던 것이 1년 사이 2.5% 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수급률이 66.4~66.6%를 오가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급자가 70%에 못 미치자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 하위 74.1%로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7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소득월액)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연계돼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A값을 적용할 때보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평균 1천876원 낮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일단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받은 기초연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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