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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개 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2013부터 올해까지 시급 11원~617원 덜 지급 / 정청래 의원 무기계약직 실태 점검

전주와 정읍 등 전북지역 7개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중 일부의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차단체에서 받은 224개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사이 최저임금 5580원을 위반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7곳이다.

 

전주시는 무기계약직 1~2호봉 31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72원 부족한 5508원, 정읍시는 무기계약직 1~5호봉 18명에게 21원 적은 5559원, 김제시는 무기계약직 1~5호봉에게 11원이 부족한 5569원을 지급했다.

 

또 무주군의 경우 무기계약직 1~5호봉 16명에게 시급 5551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보다 29원이 부족했고, 임실군은 무기계약직 1~6호봉 30명에게 54원 적은 5526원, 순창군은 무기계약직 1~4호봉 2명에게 5498원을 시급으로 지급 82원을 덜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부안군은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지만 4593원을 지급해 617원을 덜 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80개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과 강원·전남이 각각 12곳, 경북 10곳, 경기 9곳, 충남·대구 8곳, 전북 7곳 등의 순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면서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왔고,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이러한 항목까지 포함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맞추기도 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각 자치단체는 현황을 점검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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