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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미혼모 전북에 갈 곳 없다

7월부터 시설 폐쇄로 타 시·도 입소해야 할 상황 / 군산 모자자립시설 자부담 비용 많아 건립 난항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군산시의 한 모자자립시설이 설립 의향을 밝혔으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입양보다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게 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기쁨누리에서 미혼모자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운영했으나 지난 7월부터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시설을 전환하게 됐다.

 

미혼모자시설은 임신 여성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거주하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해당 시·군, 복지시설법인과 접촉하며 미혼모자시설 신축 사항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시설이 보완하지 못하면서, 임신한 미혼모는 다른 시·도의 미혼모자시설을 찾아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해당 시·군에서 ‘기능 보강 보조금’ 명목으로 ㎡당 330만원가량을 지원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당 400~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계비, 감리비는 시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시설법인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군산시 모자자립시설 관계자는 “임신한 미혼모를 보살피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고 싶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신축 시 수억원의 자부담 비용이 드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묘안이 나오지 않는 한 시설 신축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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