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곳 중 1257곳 설치 안돼 / 19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올 12월 18일까지 완료돼야 / 도·시군, 예산 확보가 관건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CCTV 설치대상 어린이집은 1625곳이며, 이 중 1257곳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기존에 설치된 368곳도 요건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기준에 따라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강당·식당에 각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의 화질도 HD급(1280x720·1280x960·130만화소 이상)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지만 전북도 어린이집 368곳은 아직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14개 시·군별로 보면 익산·정읍·남원·진안·임실·고창 등 6곳은 9월, 전주·군산·김제·완주·무주·장수·순창·부안 등 8곳은 11월에 결산 예산이 통과돼야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1625곳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27억87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기간인 12월 18일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마련하게 된다.
도내 어린이집 1625곳의 경우 보육실과 공동 놀이방, 식당 등에 모두 8762대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 어린이집이 723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65곳, 군산시 236곳, 정읍시 91곳, 완주군 7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경 예산을 세우지 못한 시·군도 결산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우선 설치한다면 정산 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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