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초단체장·전 도의원 '보증금 반환' 놓고 소송도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낸 유명인사와 전 도의원 간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전 전북도의원 A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전 기초단체장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까지 B씨가 소유한 전주지역 모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계좌이체로 받은 1300만원이 전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B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B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A씨의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번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형사적 책임도 묻게 할 것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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