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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인단속구간 속도제한 기준 낮춘 후 과속 적발건수 5.5배나 급증

동산∼송천동 구간 전주천교 인근 등 5곳 조정 / 경찰 "세수확보 아니다" 해명 속 꼼수 비판도

전북지역 일부 무인단속구간의 속도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 해당 구간에서의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북지역 무인단속구간 5곳의 속도제한 기준을 낮추면서 해당 구간의 단속건수가 5.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무인단속구간의 속도제한 기준을 낮춘 구간은 2013년 1곳과 2014년 4곳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구간에서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속도제한 하향 조정 전 2339건에서 조정 후 1만2777건으로 5.5배나 늘었다.

 

이를 범칙금으로 계산하면(승용차기준 20km이상 과속시 벌금 6만원) 2013년 약 1억4000만원에서 2014년 7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중 전주~남원간 국도 남원 서남대 앞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로 줄이면서 단속건수가 2013년 231건에서 2014년 1072건으로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 동산동∼송천동 구간 전주천교 인근은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춘 후 단속건수가 520건에서 4181건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 후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지연으로 잘못된 제한 속도를 제공받아 단속에 걸린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속도 하향조정 전 한 달 간의 홍보기간과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사고위험과 과속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선정해 속도기준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은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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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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