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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어려워지나

교육부, 정원 반 낮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총 "기존 입장에 배치"…전북교육청 "당혹"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공립 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설립 제한’이라며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고, 전북도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8분의 1’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50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정원 125명 이상의 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절반인 63명 규모만 지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단설’ 유치원은 지어지기 어렵고, 초등학교와 한 집 살림을 하는 ‘병설’ 유치원이 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이다. 정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항목에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모여서 연령별 분반 교육도 하고,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원감이 따로 배치되므로 전문성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6일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17일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교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은 전체 1.4대 1이었으며, 전주 지역이 2.65대 1, 군산 지역이 2.4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만3세 반의 경쟁률이 각각 5.66대 1, 8.97대 1로 매우 높았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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