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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 교수는 "특히 헌재는 한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법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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