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3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전북교육청 자문위원 논의

속보=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

 

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

 

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