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기금운용본부 정주 여건 조성사업 △금융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활동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의 전북 이해 증진사업 △금융 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 연구 활동 등 6개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 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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