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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육성 조례안' 전북도의회 통과…내달 12일 시행

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기금운용본부 정주 여건 조성사업 △금융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활동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의 전북 이해 증진사업 △금융 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 연구 활동 등 6개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 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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