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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꼬치구이점 신규 입점만 제한

전주시, 업소 자정노력·젊은층 선호 감안 퇴출 번복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점 허용 음식점 세분화 계획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번복하고, 신규 입점만 제한하기로 했다.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옥마을 꼬치구이점들이 그간 제기된 냄새와 연기·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퇴출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패스푸드점의 한옥마을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지만,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가 모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꼬치구이를 선호한 점도 전주시의 꼬치구이점 퇴출 결정 번복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부시장은 이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전통차나 전통한식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불허용도로 규정된 패스트푸드나 퓨전음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허용용도를 세분화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내에 입점한 꼬치구이점은 모두 18곳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5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업주들이 상인회를 결성, 그간 제기된 위생·냄새·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한 점을 고려해 퇴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께부터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로 보고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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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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