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상자 33만6820명중 / 28%인 9만4906명에 그쳐
지난 1989년 12월 익산경찰서에 이모 양(당시 만 3세)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가족들은 26년 동안 이양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아동 실종신고가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용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프로파일링)에 등록,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제도다.
대상은 18세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이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본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문 사전등록건수(18세 미만)는 2012년 1만1222건, 2013년 5만189건, 2014년 2만632건, 2015년(9월 기준) 1만2858건으로 집계됐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찾아가면 손쉽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올 9월 현재 전북지역의 지문 사전등록 대상(18세 미만)은 33만6820명으로 이중 9만4906명(28.17%)만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현 대표는 “상당수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설원장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 등록제도를 아동에게 확장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몇 곳 안 된다”며 “지문등록을 통해 아동들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부터 올해(9월 기준)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실종 아동 중 미발견 아동은 이양을 비롯해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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