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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올려라"

전북 '지방재정개혁 토론회' /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위해 2%p 상향 주장 / 제도개선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지적도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는 전북도가 22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재정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전북재정포럼과 연계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재정공학연구소 강인재 소장은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때 농업비와 임수산비·도로관리비·지역관리비에 해당 면적이 산정방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광역도와 광역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0배이상 차이가 발생함에도 비중유지계수 차이는 미미하다”며 광역도는 행정수요 발생면적이 넓어 비용과 시간, 행정력이 소모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농업과 지역관리비 항목 등의 비중유지계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자치단체 재정난의 근본적 해소책인 교부세 재원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재원 규모 확대는 없었다”면서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이라며 강 소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 위원은 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p 상향 조정되면 전북도의 경우 350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원희 소장은 “지방교부세는 무엇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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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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