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역농협과 협약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벼 재배농가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완주군과 삼례·봉동·용진·이서·고산 등 지역 5개 농협은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와 지역 5개농협은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30만에서 100만원까지 벼 재배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농업인에 지급되는 월급은 가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을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초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