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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당편취 농협 국정조사 필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 세제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고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 8일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난방기 등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유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 1986년 시행됐다. 판매가는 주유소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면세 금액을 매월 환급해주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올 1~9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평균 1494원, 경유는 ℓ당 평균 1295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유류세 881원을 제외한 613원에, 경유는 ℓ당 649원(유류세 649원)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의 올해 면세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705원, 경유는 ℓ당 723원으로 확인돼 실제 공급돼야 할 금액보다 휘발유는 ℓ당 91원, 경유는 ℓ당 74원 더 비싸게 농민에게 공급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잘못된 제도운영과 농협주유소 및 일반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농협과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의 혜택이 농협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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