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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폭탄' 속 불법 현수막 활개

전주시, 4개월간 4만여건 수거·91건 과태료 / 업자들 단속시간 피해 '붙였다 떼었다' 반복

▲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박형민기자

“오후 4시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떼면 공무원들 단속을 피할 수 있어요.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을테고…”

 

지난 10일 전주시내 한 옥외광고업자가 현수막 설치를 문의하는 고객에게 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 놓으면 구청 단속반에 의해 회수당할 것이라면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구청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이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설득한다.

 

10월 들어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도내에서 아파트 4699가구(5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 10월5일자 6면)

 

각종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액을 감경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 장애인을 업주로 내세우는 얌체 광고물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덕진구 1만9069장, 완산구 2만5847장 등 모두 4만4916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덕진구 35곳, 완산구 56곳이다.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는 이유가 있다.

 

문제는 단속 시간이다. 전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팀의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주일에 한 번은 오후 9시부터 1시간 반이 추가된다.

 

즉 단속 시간이 주로 공무원 일과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이 시간을 피해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이 옥외광고물업계의 불문율이 됐다.

 

전주시 완산구의 A옥외광고업주는 “현수막은 오후 5시에 설치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수거한다”며 “출퇴근 시간에 볼 사람들은 다 봤을 테고, 공무원들의 단속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 적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도 문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장당 25만원씩 하루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가 감경되며, 또한 기간 내 과태료 납입시 20%가 추가 감경된다. 장애인 대표가 내는 과태료는 하루 최대 200만원 이하가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명의를 빌려 현수막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데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장애인을 대표로 내세운 대행업체 4곳(5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소는 2번이나 적발됐지만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이외의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업자들을 불러들여 장애인 명의로 허위 영업을 하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틈을 타 불법 현수막을 붙이고 떼는 행태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현재 야간 단속을 주 1회로 하고 있지만 주 3회로 강화해 단속 시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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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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