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전북교육청 타 시·도 비해 부실

학교측 "교사 인건비 70만원 뿐"

전북도교육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측에서는 지원 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내 A고교 관계자는 14일 “도교육청의 지원은 사실상 교사 1인당 인건비 70만원이 전부다”면서 “규제는 정규 학교처럼 받으면서도 지원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A고교가 내놓은 학력인정 초·중·고교 전국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1인당 130만원이었고, 부산이 97만원, 대전이 90만원이었다.

 

부산·경남을 포함 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자재구입비, 5곳이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건강검진비 등은 도내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전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는 실험·실습경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도 보조금 교부 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북학생교육원(남원 소재), 전북학생해양수련원(부안 소재) 등도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도교육청이 메르스 대책 지원금 교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A고교에 보냈다가 뒤늦게 “예산 체계 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취소 통보를 해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정규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련시설 이용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메르스 지원금 문제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학력인정시설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생긴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만학도나 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으로, 도내에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여성중·고교를 비롯해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에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