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도의원, 道 진상조사 등 대책 수립 촉구
익산지역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익산시의 금강물 상수도 공급과 관련, “익산시의 상수도 행정은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는 익산시 식수문제에 대해 즉각 명확하게 바로잡고, 권위있게 나서 익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는 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대중·김영배·황현·김연근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법에 따르면 원수는 ’자연상태의 물’로 5등급의 금강 물은 어떤 목적으로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들고 “게다가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농어촌 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가 내부의 단독 판단으로 이를 시민에게 공급한 것은 법령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법에는 매월 5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는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했다”면서 “게다가 금강은 최근 10년간 수질오염사고가 106건이나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전북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연근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익산시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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