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촌 총각 결혼 활성화를 위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결혼비용과 정착비용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최대 800만원, 내국인 배우자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5~50세 미혼 남성으로 3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