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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련 '한옥 건축 기준안' 전주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우려

철골 등 자재 허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한옥 건축 기준안’이 전주 한옥마을의 건축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기준안은 한옥 주요 구조에 철골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통한옥의 모습과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22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한옥은 기둥·지붕틀 등 주요 구조에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철골 등 다른 부재를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에 대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의 처마 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안은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된 전주시의 한옥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지붕과 담장의 경우 정부안과 대동소이하지만, 주요 구조와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크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에는 외벽·층수·창호의 경우 구체적인 높이까지 나와 있으며, 지붕의 형태와 경사도, 처마 끝의 각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해 전통한옥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려 했다. 특히 주요 구조부에 목조 구조만을 사용토록 규정해 정부안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상철 전주한옥보존위원회 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옥의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한옥이 잘 보존돼 있는 만큼 이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예고기간 국토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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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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