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이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섬유 관련 제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정부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무관심하고, 탄소클러스터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북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돼 있다. 전북도는 다음 달 초 산자위에 탄소산업육성법이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산자위와 법사위 단계에서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탄소산업육성법의 발의 명단에 새누리당 의원과 산자위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초래한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또 지난 4월 9일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공동 기획을 위해 손잡았으나,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탄소밸리 구축 이후에 논의하자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초기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주무부처는 탄소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경우 산업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지만, 탄소소재는 특정 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률을 제·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 중간재가 한국 탄소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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