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됐지만 신규로 분류, 사업 '걸림돌' / 전북도, 특별법 개정 등 모든 방안 모색 방침
사업이 시작된 지 24년여가 지난 새만금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주된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타 신청과 대상 선정, 용역을 통한 B/C(비용 대비 수익)분석 등 최종 예타를 통과하는데만 평균 2∼3년의 시간이 걸리린다. 이로인해 투자유치를 위해 조기 내부개발사업 마무리가 절실한 새만금 사업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의 사업들도 사업 착공 이전에 예타 통과에 수년간이 소요됐다.
또 새만금 사업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여타 일반사업과 달리 장래 수요 및 경제성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예타 통과에 애로를 겪고 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타가 진행중이고,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사업은 예타에서 B/C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아예 사업비를 축소(400억원)하고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세부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의 법적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일 전북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며 “사업이 추진된 지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힘들지만, 새특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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