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직무정지 안건 의결 / 일부 대의원, 법적 대응 방침
전주김제완주축협(이하 전주축협)이 조합 상임이사 거취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2일 전주축협에 따르면 이날 전주축협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현 A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A상임이사가 조합 관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불법 녹취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이사회 측의 설명이다.
전주축협의 한 이사는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상임이사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해임안을 부결하면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A상임이사 거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당시 일부 대의원들은 A상임이사가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상실하고 조합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임안 가결 기준(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A상임이사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A상임이사 거취 문제를 이사회 측에서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축협 한 대의원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증거삼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내린 직무정지 의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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