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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등학교 29%, 학칙 공개 안 해

학생인권교육센터, 414곳 조사 / 교사 권한 명문화 25%에 불과

학교 생활규정(학칙)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 초등학교 중 29%는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점 이후에 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초등학교도 13%에 달했다.

 

이같은 실태는 2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감 및 인성인권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초등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연수’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도내 4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분석했다. 도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규정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데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돼 있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48%(199곳)였다.

 

여전히 ‘체벌 금지’를 생활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46곳(11%)이었고, 교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곳은 무려 311곳(75%)에 달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복을 입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에도 두발·복장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이 17%(71곳)였다. 또 여학생의 생리공결이 규정에 없는 곳이 68%(281곳)로, 청소년의 2차 성징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변화가 더딘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체의 23%(96곳)는 생활규정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다운’, ‘불순한’ 등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가 모호하면 학생 지도 시에 교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징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적했다. 한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생활규정 분석을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연말까지 보고서 형태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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