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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다문화 가족 시대 (하) 이주여성 인권개선 방안] 가정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부정적 인식 해소·사회활동 지원 등 필요 / 전문가 "부부상담·한국어교육 실시해야"

결혼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부부 갈등 및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들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향 전북전주 다누리콜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내 부부갈등과 가정폭력에 대해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이 다문화가족 내 갈등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일부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의식 차이가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부부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긴급지원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역이 필요할 때는 전문 상담원이 통역지원을 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과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란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원장은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서로에 대해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부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또 이주여성을 우리와 다른 외국인으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려는 인식 개선과 이주여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또, 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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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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